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이하 경기대협)는 경기지역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대안교육의 발전을 꾀하고, 경기지역내 대안교육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발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창립 이래 경기대협은 경기도와 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기도내 유관기관들의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교육재난금 및 진단키트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례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들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각 현장들이 고민하고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함께 모색하고 있으며 법제화 및 조례워크샵, 법제화 현장토론회 등 각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신입학부모교육, 합창제 등 대안교육기관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협은 대안교육기관의 법제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아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다양성과 대안교육운동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협은 대안교육의 발전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정관
2018년 1월 21일 제정
2021년 1월 2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Association for
Gyeonggi Alternative Education’ 라고 하며, 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경기지역의 대안교육현장들이 모여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대안교육의 발전
을 꾀하고, 경기지역내 대안교육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교
육기본권 보장과 대안교육현장의 자립을 도모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전개한다.
1. 경기도 대안교육 유관기관과의 소통구조, 협조체계 유지와 각 기관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견인하는 활동
2.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발전방안 모색,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관련 예산 수립과 정책 집행을 촉진하는 활동
3. 경기도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활동
4. 경기도 대안교육기관과 관련 청소년 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활동
5.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활동
6.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공유, 홍보하는 활동
제4조[소재]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로 28에 두고, 필요시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1.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로 구성한다.
2. 단체는 각 대안교육현장을 말하며, 각 대안교육현장은 협의회를 위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 개인회원은 경기대협 사업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회원의 가입은 입회원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회원은 탈퇴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 할 권리
2. 협의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3. 협의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회비 및 제 분담금의 납부 의무
제9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
제10조[기구] 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사무국
4. 감사
5. 정책위원회
제1절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의 권한을 가진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운영위원의 인준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감사 보고의 승인
7. 임원 및 운영위원의 불신임
8.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 분기 중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각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의결권을 갖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제정과 개정, 단체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1. 회원의 가입 승인
2. 일상적인 조직운영 및 사업, 활동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내규(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4. 예산안, 결산안의 검토
5.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5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임원, 대표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된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16조[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궐위 시 잔여임기 내에서 새로운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표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당 1회로 정례화 하며, 대표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운영위원회는 출석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19조[지위] 정책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법령,조례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활동하는 상설기구이다.
제20조[구성]
1. 정책위원회는 대표 및 운영위의 추천에 의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절 월례회
제21조[월례회]
1. 협의회는 친목 도모, 정보공유, 의제 발굴 등을 위해 월 1회의 정기모임을 가진다.
제4절 임원
제22조[임원]
1. 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임원이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는 임원이며, 월례회를 함께 준비하며, 대표의 궐석 시 대표의 역할을 대신한다.
3. 대표와 부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대표와 부대표 궐위시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23조[감사]
1. 협의회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 사업운영과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며,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감사는 매년 협의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5절 사무국
제24조[사무국 및 사무국장]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에서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제6절 대외관계
제25조 [대외관계]
1. 협의회는 대안교육연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회원가입 절차]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의 가입절차를 거친다.
– 가입신청서 및 요구 서류의 운영위원회 제출
– 운영위원회의 가입 현장방문
– 운영위원회의 논의 및 승인
– 회원승인 및 공지
제2조[회원가입 요구서류]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의 요구 서류를 제출한다.
–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가입신청서
– 정관 및 연혁 등 단체소개서
제3조[회원탈퇴 절차]
협의회의 회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의 탈퇴절차를 거친다.
– 탈퇴사유서의 운영위원회 제출
– 회원 탈퇴공지
제4조[회원의 회비규정]
– 모든 회원은 매년 1회 회비를 납부한다.
– 회원이 회비미납 또는 감면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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