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이하 경기대협)는 경기지역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대안교육의 발전을 꾀하고, 경기지역내 대안교육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발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창립 이래 경기대협은 경기도와 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기도내 유관기관들의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교육재난금 및 진단키트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례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들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각 현장들이 고민하고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함께 모색하고 있으며 법제화 및 조례워크샵, 법제화 현장토론회 등 각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신입학부모교육, 합창제 등 대안교육기관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협은 대안교육기관의 법제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아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다양성과 대안교육운동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협은 대안교육의 발전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01월 15일 2차 경기대협 총회준비위원회 (장소 길몽)
01월 29일 1월 월례회의
02월 04일 대안교육연대 정기총회 참석
02월 16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및 대안교육 지원 관련 간담회 – 장소 : 경기도 청소년과
02월 26일 제 6회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 정기총회 – 장소 : 볍씨학교
03월 11일 2023 대안교육 조례활동가대회 경기사례발표 – 주최 : 대안교육연대
03월 12일 경기대협 정책위 회의
03월 26일 3월 월례회의 – 장소 : 산돌학교
03월 28일 광명 YMCA 볍씨학교 존치 기자회견 연대
04월 02일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23년 공부모임지원 발표(12개 현장 120만원 지원)
04월 04일 경기도교육청 조례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관련 경기도의회 김광민 의원 면담
04월 09일 정책위원회 회의 (내용: 지원금 현황 및 공동대응반안. 교육청 지원 조례안 검토 및 입법전력, 등록제 이후 현장 연결 방향)
04월 11일 경기도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간담회
04월 26일 정책위원회 회의 (4월 30일 경기대협 현장대표자 회의 최종 점검)
04월 30일 4월 월례회의 장소: 볍씨학교 < 등록제 이후 우리는? 함께 목소리 내자! > 현장대표, 대표교사(교장) 모임
05월 04일 볍씨학교 배움터 지키기 활동 <볍씨랑 놀아요> 연대 – 장소: 세종시 국토교통부앞
05월 13일 정책위원회 회의 내용: 정책 자료집 준비. 정세 및 방향성
05월 17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정책포럼 장소: 경기바이오센터
05월 28일 5월 월례회의 (줌)
06월 02일 정책위원회 회의 내용: 토론회 준비모임)
06월 03일 무지개 교육마을. 무지개학교 20주년 기념식 경기대협 감사패
06월 07일 2023 상반기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등록 실무위원회 – 장소 : 경기도 교육청(북부) 회의실
06월 09일 2023 상반기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에 따른 등록 운영위원회
06월 10일 2023 경기대협, 대안교육연대 부모교육
김누리 교수<거대 위기 시대 교육 대전환>
장소 : 산돌학교 (수어통역, 어린이돌봄, 유튜브 라이브 방송)
06월 14일 정책토론회 관련 정책위원회 회의 (줌)
06월 17일 정책토론회 관련 정책위원회 회의 (줌)
06월 18일 정책위원 오마이 뉴스 기고 <자녀를 대안학교에 보냅니다. 왜냐면요..>
06월 25일 6월 월례회의 (줌)
06월 29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제정을 위한 토론회 관련 장한별 의원 면담 – 장소: 경기도 의회
07월 06일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장소: 송내 어울마당
주최: 경기도 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
주관 :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경기도 대안학교 연합회 후원: 대안교육연대
좌장 : 장한별 도의원
토론: 전정일 교장(대안교육연대 대표), 박민형 위원장(대안교육연대 정책위원장), 하태규 이사장(LT혁신학교), 이영진 장학관(경기도 교육청 교육복지과), 이민교(경기도 청소년과), 박민찬 학생회장(더불어 가는 배움터 길)
참석자 : 250명 (토론회 영상 유튜브 : ‘산돌학교’ 업로드)
07월 13일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5분 발언 “교육의 사각지대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인가? 방치의 대상인가?” – 경기도의회 본회의 참관
07월 18일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경기도 의회 5분 발언
08월 12일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간담회
내용 : 토론회 준비 관련 사전 모임 장소 :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참석 : 의왕시 대안교육기관.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학부모, 교사, 더불어가는 배움터 길 교사, 학부모)
08월14-15일 대안교육연대 정책위. 운영위 공동 워크샵 – 장소 :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회 기산 연수원
08월 22일 장한별 의원 간담회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관련) – 장소 : 경기도 의회 교육행정위원회
08월 26일 다양한 교육위길,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지원 방안 토론회 준비 회의
08월 27일 8월 월례회의 (장소 : 꿈틀학교)
09월 11일 장한별 의원 대안교육기관 관련 경기도 의회 371회 임시회 질의
09월 14일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정책토론회 준비 면담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더불어가는배움터길.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과 함께) – 장소: 경기도의회 7층 소회의실
09월 20일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포럼
장소 : 코리아나호텔
주최. 주관 : 교육부,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센터
09월 22일 서울시 대안교육 정책토론 서울 대안교육을 말한다 – 참석 : 이진형 대표
09월 23일 923기후정의행진 연대
09월 24일 9월 월례회의 (장소 : 맑은샘 학교)
10월 06일 다양한 교육의 길,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지원 방안 토론회 준비회의
10월 15일 용인시 대안교육기관 정춘숙 국회의원 간담회 (참석 : 사무국장)
10월 18일 2023 경기문화재단 상호협력망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내용 : 대안교육기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관련 시범사업 상호협력 논의
장소 : 경기문화예술교육랩
참석 : 대표 이진형, 사무국장 맹달,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 대표
10월 19일 다양한 교육의 길, 대안교육기관 현황과 지원방안 토론회
장소 : 경기도 의회 대회의실
주최 : 경기의회, 경기도 교육청
주관 : 의왕시 대안교육협의회, 경기지역대안교육협의회,경기도 대안학교연합회
후원 : 한국발도르프학교연합, 대안교육연대
좌장 : 서성란의원 토론: 전민경(경기도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 송미경(경기대연 대표,새이래학교), 백승연(경기대협,더불어가는 배움터길), 김두현(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학생회장), 김보현(경기도 교육청 교육복지과장학관), 이문환(경기도 청소년과 팀장)
참석자 : 150명 (토론회 영상 유튜브 : ‘경기도의회’ 업로드)
10월 19일 경기도의회 장한별 의원 면담 – 내용 : 조례 진행상황 공유
10월 29일 10월 월례회의 – 장소 : 맑은샘 학교
11월 04일 제 1회 대안학교 학생 축제 연대 – 장소 : 송내 어울마당
11월 05일 1019 토론회 평가모임 – 장소 : 청년협동조합 뒷북
11월 06일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요청 대안학교 급식 현황 사진 및 내용 공유
11월 07일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교육기획위원장) 꿈틀학교 학부모 교사 간담회
내용 : 대안교육기관 특수교육지도사 지원 방안 (꿈틀자유학교와함께)
11월 11일 경기도의회 서성란의원 면담
내용 : 급식단가, 학생안전 사고에 대비한 청소년 활동 안전공제료 지원, 대안교육기관 재학생 문화활동비 지원, 대안교육기관 재학중인 난독증학생 지원, 난독증 학생 지원 조례 개정 필요성
11월 23일 OBS 경기의정 ‘예;썰’ 촬영
진행 : 썬킴
패널 : 서성란 도의원, 경기대협 이진형 대표
11월 26일 11월 월례회의 – 장소: 고양자유학교
11월 27일 경기도의회 예산안 심사 관련 장현별 의원 대안교육기관 예산편성 주문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서성란 의원 대안교육기관 교복 급식비 개선 주문
12월 04일 경기도 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지원 조례안 발의 (장한별 의원) – 입법예고 찬성 의견 1703건
12월 06일 2023 경기도 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 기관장 워크숍
장소 : 노보텔
참석 : 대표 이진형(산돌학교), 프리다(더불어가는배움터 길)
12월 22일 대안교육 12억 예산 경기도의회 본회의 확정
12월 22일 수원공동체라디오 (96.3) 수원은 지금 14회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기관 내용 녹음 ( 이야기손님 : 장한별 의원, 사무국장 )
01월 06일 경기도의회 최경자의원 면담 –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 조례제정 건
01월 09일 22 경기대협 총준위회의 – 경기도교육청 등록제 고시건, 조례제정 건
01월 15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조례에 관한 토론회 – 경기도교육청등록·운영에 관한 조례발제 함
01월 20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 간담회 – 온라인,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운영지원조례안 논의
01월 24일 경기도 청소년과 면담 – 대안교육기관법 시행이후 대안교육지원계획 건
01월 26일 경기대협 고유번호증 발급
01월 26일 토론 「대안교육기관법 이후의 대안교육」 – 온라인, 제주도 보물섬학교
02월 14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 고시 관련 실무협의 – 길몽에서,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에 관한 고시문 검토
02월 24일 1차 경기대협정책위 회의 – 등록고시 현장대응건, 지방선거준비 등
02월 27일 1차 월례회의(온라인) – 16학교 참가, 2022년 활동시작
02월 28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요청공문 발송함
03월 04일 경기도교육청 + 경기대협+ 경기대연 온라인간담회 – 자가진단키트 건, 등록제시행 건
03월 07일 ‘경기도의 비인가대안교육기관의 자가진단키트 지급 건’ 보도자료 배포함
03월 14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사전질문 취합하여 경기도교육청에 보냄
03월 19일 2차 경기대협정책위 회의 – 6.1지방선거 대응건,자가키트건,경기도교육청 등록준비건
03월 22일 경기도교육청 비인가대안교육기관 신속항원검사키트 제공 결정
03월 23일 1차 경기대협운영위 회의
03월 27일 3차 경기대협정책위 회의 – 6.1지방선거 대응건, 교육감정책제안서 준비)
03월 27일 2차 월례회의(온라인) – 15학교 참가, 대안교육기관등록, 어쩌라구!?
03월 29일 4차 경기대협정책위 회의 – 6.1지방선거 대응 건, 교육감정책제안서 준비
04월 04일 5차 경기대협정책위 회의 – 6.1지방선거 대응건- 교육감정책제안서 준비
04월 08일 지방선거 정책마련 확대회의 – 대안교육연대, 지역협의회공동 주최
04월 20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 위원 모집공고
04월 24일 3차 월례회의(온라인) – 12학교참가, 경기도대안교육기관 등록제와 선거대응 건
04월 30일 대안교육기간 등록 & 교육감선거 – 푸른숲발도르프학교, 박민형정책팀장
04월 30일 대안교육기간 등록 & 교육감선거 – 부천 대안교육기관 협의회, 박민형정책팀장
05월 03일 2차 경기대협운영위 회의
05월 03일 대안교육기간 등록 & 교육감선거 – 칠보산자유학교, 박민형정책팀장
05월 19일 1차 경기지역대안교육기관 네트워크 회의 – 기관 간 협력 방안
05월 19일 경기도교육감후보에게 경기대협정책제안서 전달 – 성기선후보, 임태희후보
05월 20일 경기대협 운영위 + 정책위 연석회의 – 6.1지방선거 대응 건, 학교급식법 개정안건 등
05월 29일 4차 월례회의(장소 : 서울자유발도르프학교) – 13학교 참가, 이제 급식을 말하자
06월 08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위원회 1차 회의 – 대표, 사무국장 참가
06월 11일 2022년 경기대협 학부모 교육(온라인) – 강수돌 교수 「대안교육 학부모 10계명」
06월 23일 6차 경기대협 정책위 회의
06월 26일 5차 월례회의(장소 : 고양자유학교) – 9학교 참가
07월 01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위원회 2차 회의 – 대표, 사무국장 참가
07월 08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선정결과 발표(43개기관 선정)
07월 18일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기관장 1차 워크숍 – 43곳의 기관장 대상
08월 08일 7차 경기대협 정책위 회의
08월 11일 3차 경기대협 운영위 회의
08월 28일 6차 월례회의(장소 : 부천산학교) – 7학교 참가, 교육진행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이해」_박민형 제도기획팀장
09월 19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선정결과 발표(13기관 선정)
09월 25일 7차 월례회의(온라인) – 12학교 참가
10월 14일 4차 경기대협 운영위 회의(합창제 준비)
10월 18-19일 경기도교육청 등록 대안교육기관기관장 2차 워크숍 – 56곳의 기관장 대상
10월 20일 고양시 대안학교 예산지원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
10월 30일 8차 월례회의(파주자유학교에서, 9학교참가)
10월 30일 경기대협 홈페이지 제작
11월 05일 2022대안교육연대 20주년 한마당(광명시평생학습원)
11월 23일 8차 경기대협 정책위 회의
11월 27일 제6회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합창음악제 – 파주운정행복센터, 9팀 참가
11월 30일 2차 경기지역대안교육기관 네트워크 회의 – ‘23 학교밖청소년 교류활성화 방안
12월 11일 1차 경기대협 총준위(장소 : 길몽) – 사업평가 및 23일꾼선출 건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정관
2018년 1월 21일 제정
2021년 1월 2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Association for
Gyeonggi Alternative Education’ 라고 하며, 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경기지역의 대안교육현장들이 모여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대안교육의 발전
을 꾀하고, 경기지역내 대안교육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교
육기본권 보장과 대안교육현장의 자립을 도모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전개한다.
1. 경기도 대안교육 유관기관과의 소통구조, 협조체계 유지와 각 기관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견인하는 활동
2.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발전방안 모색,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관련 예산 수립과 정책 집행을 촉진하는 활동
3. 경기도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활동
4. 경기도 대안교육기관과 관련 청소년 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활동
5.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활동
6.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공유, 홍보하는 활동
제4조[소재]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로 28에 두고, 필요시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1.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로 구성한다.
2. 단체는 각 대안교육현장을 말하며, 각 대안교육현장은 협의회를 위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 개인회원은 경기대협 사업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회원의 가입은 입회원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회원은 탈퇴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 할 권리
2. 협의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3. 협의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회비 및 제 분담금의 납부 의무
제9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
제10조[기구] 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사무국
4. 감사
5. 정책위원회
제1절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의 권한을 가진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운영위원의 인준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감사 보고의 승인
7. 임원 및 운영위원의 불신임
8.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 분기 중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각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의결권을 갖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제정과 개정, 단체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1. 회원의 가입 승인
2. 일상적인 조직운영 및 사업, 활동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내규(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4. 예산안, 결산안의 검토
5.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5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임원, 대표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된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16조[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궐위 시 잔여임기 내에서 새로운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표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당 1회로 정례화 하며, 대표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운영위원회는 출석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19조[지위] 정책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법령,조례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활동하는 상설기구이다.
제20조[구성]
1. 정책위원회는 대표 및 운영위의 추천에 의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절 월례회
제21조[월례회]
1. 협의회는 친목 도모, 정보공유, 의제 발굴 등을 위해 월 1회의 정기모임을 가진다.
제4절 임원
제22조[임원]
1. 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임원이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는 임원이며, 월례회를 함께 준비하며, 대표의 궐석 시 대표의 역할을 대신한다.
3. 대표와 부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대표와 부대표 궐위시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23조[감사]
1. 협의회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 사업운영과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며,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감사는 매년 협의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5절 사무국
제24조[사무국 및 사무국장]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에서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제6절 대외관계
제25조 [대외관계]
1. 협의회는 대안교육연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회원가입 절차]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의 가입절차를 거친다.
– 가입신청서 및 요구 서류의 운영위원회 제출
– 운영위원회의 가입 현장방문
– 운영위원회의 논의 및 승인
– 회원승인 및 공지
제2조[회원가입 요구서류]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의 요구 서류를 제출한다.
–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가입신청서
– 정관 및 연혁 등 단체소개서
제3조[회원탈퇴 절차]
협의회의 회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의 탈퇴절차를 거친다.
– 탈퇴사유서의 운영위원회 제출
– 회원 탈퇴공지
제4조[회원의 회비규정]
– 모든 회원은 매년 1회 회비를 납부한다.
– 회원이 회비미납 또는 감면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copyrightⓒ 2022 All rights reserved by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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