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소개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이하 경기대협)는 경기지역의 대안교육기관들이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대안교육의 발전을 꾀하고, 경기지역내 대안교육 관련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기본권 보장과 대안교육기관의 발전과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협의체입니다.

 

2018년 1월 창립 이래 경기대협은 경기도와 의회,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경기도내 유관기관들의 대안교육에 대한 이해의 폭과 깊이를 확장하고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급식비 지원, 교육재난금 및 진단키트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이 차별없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월례회의에서 대안교육기관들간의 정보교류를 통해 각 현장들이 고민하고 직면한 문제들의 해결을 함께 모색하고 있으며 법제화 및 조례워크샵, 법제화 현장토론회 등 각 현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신입학부모교육, 합창제 등 대안교육기관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구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협은 대안교육기관의 법제화라는 새로운 전기를 맞아 대안교육기관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 다양성과 대안교육운동의 정체성에 대해 성찰하고 대안교육기관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기대협은 대안교육의 발전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기본권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연혁

01월 12일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담당장학관 면담
01월 15일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사업에 대한 의견과 제안’ 공문을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국 학생생활인권과에 발송
01월 18일 경기도여가교위 장태환의원과 아동청소년과 담당공무원 면담(내용-경기도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에 따른 신고제, 학교안전공제비 지원건)
01월 21일 경기도의회 정윤경교육기획위원장 만남(대안교육기관지원법안 제정 이후 변화에 대한 정책요구안 제출함
01월 24일 경기대협 총회
02월 20일 운영위회의(용인교육지원청 학교명칭사용불허건
02월 28일 월례회의 (온라인 줌으로/15개학교참가/내용-경기대협활동 역할분담, 용인 교육지원청 학교명칭 공문건 논의, 학부모교육상황공유)
03월 17일 경기도교육청 학생생활인권과와 경기지역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면담 (내용-“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한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간의 관할 범위 조정 논의 필요성 검토,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조사 협조 요청받음)
03월 18일 운영위와 정책위회의 (온라인 줌, 내용-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에서 문제제기건)
03월 25일 운영위회의 (내용- 상반기사업계획, 신고제와 학교안전공제건, 상반기교육과 현장토론회건)
03월 28일 월례회의 (온라인 줌으로/21명참가/내용-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각 학교별 신고 현황 및 학교별 반응 공유, 상반기사업계획 논의)
03월 31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운영자 및 경기도 청소년과 업무담당자 협의회 (내용-신고제 공문 내용 점검 및 수정건, 5자 연석회의 참여 요청, 도지사 면담 추진 협조건)
04월 중 대안교육기관 신고제 도입에 따른 경기도 공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더불어가는배움터길, 벼리학교, 고양자유 등)
04월 04일 경기대협 긴급정책토론회 (대안교육기관법, 경기도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에 따른 동향파악 및 방향모색/볍씨학교에서)
04월 09일 정책위회의 (내용-긴급정책토론회평가, 교사대상긴급정책토로회준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신고서류 검토, 문화활동지원비 검토
04월 18일 경기대협 긴급정책토론회 두 번째 (교사대상/내용- 신고제와 등록제, 대안교육법제화 등에 대한 현장토론)
04월 21일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와의 정기간담회
04월 25일 월례회의 (온라인 줌으로/내용-정보공개청구 진행 점검. 긴급 정책토론회 평가,대안교육연대 사업소개,6월학부모교육준비)
04월 28일 정책위 현장토론회’잃어버린대안교육을 찾아서‘ 수원칠보산학교에서 함
04월 29일 정책위회의 (내용-1,2차 긴급정책토론회 평가, 칠보산현장토론회 평가, 정책위활동방향논의, 5자회담에 대한 판단건)
05월 13일 정책위 현장토론회 ’잃어버린대안학교를 찾아서‘ 광주푸른숲학교에서 진행
05월 19일 정책위 현장토론회 ’잃어버린대안학교를 찾아서‘ 부천산학교 1차 진행
05월 22일 정책위 현장토론회 ’잃어버린대안학교를 찾아서‘ 발도르프연합에서 진행
05월 24일 운영위회의 (내용- 월례회의 준비)
05월 25일 정책위 현장토론회 ’잃어버린대안학교를 찾아서‘ 부천산학교에서 2차 진행
05월 27일 정책위회의(내용-시행령상황공유, 22년 지방선거준비건, 광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제정건)
05월 30일 월례회의 (푸른숲 발도르프 신축학사에서/내용-푸른숲발도르프학교 소개, 학부모교육 준비)
06월 05일 2021년 경기대협 학부모교육 (김누리교수/경쟁교육은 야만이다/유튜브온라인생방송/무지개학교강당에서 진행/온라인128명 참가)
06월 06일 정책위 현장토론회 ’잃어버린대안학교를 찾아서‘ 남양주 산돌학교에서 진행
06월 09일 경기도교육청 마을교육정책과 꿈의학교 담당부서와 경기도 8개 대안교육기관 대표간담회 (의정부몽실학교)
06월 24일 정책위회의 (경기도5자연석회의에 대한 판단, 대안교육기관 법률에 따른 등록안내 공문 대응건, 실태조사 준비)
06월 26일 정책위 현장토론회 ’잃어버린대안학교를 찾아서‘ 파주자유학교에서 진행
06월 27일 월례회의 (안양발도르프학교에서/내용- 안양발도르프학사안내, 경기꿈의학교 관련논의, 학부모교육평가)
06월 29일 ’대안교육기관 등록안내‘ 문서관련 교육부 면담요청
07월 06일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간담회 (경기도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연구건, 전민경박사담당)
07월 09일 경기도 교육청 경기지역대안교육기관 대표자 업무협의회 (내용-법률제정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의견청취 및 추진 상황 공유)
07월 22일 정책위회의 (내용- 대안교육법 시행령안 토론, 시행령안에 대한 제안을 경기도교육청에 발송 )
07월 28일 정책위 현장토론회 ’잃어버린대안학교를 찾아서‘ 부천지역협의회에서 진행
08월 20일 경기대협 가입신청 닻별학교 방문
08월 26일 정책위회의 (내용- 경기도교육청의 교육재난지원금 학교밖청소년지원 누락에 대하여, 교육부시행령안 토론)
08월 28일 운영위회의(내용-월례회의준비)
08월 29일 월례회의(온라인 줌으로/13학교/내용- 대안교육법제화 시행령안 논의, 학교현장에서 분쟁해결 사례공유, 닻별학교 가입건, 경기도 교육재난지원금에 대한 항의면담건)
09월 02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정윤경위원장 면담(내용-대안교육기관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되면 경기지역 지원센터 설치요구, 교육재난지원금에 학교밖청소년 누락건),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영호의원·장태환의원·이창희팀장과 면담(교육재난지원금에 학교밖청소년 누락건 대응)
09월 03일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학교밖청소년 누락에 관한 건’으로 경기도교육청 학교안전기획과에 민원접수
09월 04일 대안교육기관법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토론회, 운영위 (내용 – 교육재난지원금 대응건)
09월 05일 ‘교육재난지원금을 경기도의 모든 학생에게 지원하라’ 보도자료 작성
09월 06일 항의기자회견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계획
09월 07일 경기도의회에서 학교밖청소년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10월 중 경기도교육청 경기대협현장방문 진행
10월 07일 정책위회의 (내용-교육부면담결과 공유, 경기도교육청 경기대협현장방문건 점검)
10월 12일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 제정 (유영호의원 대표발의)
10월 23일 운영위 (내용- 월례회의 준비)
10월 24일 월례회의 (온라인 줌으로/내용-경기도교육청 학교현장방문건 공유, 경기도교육청자치법규제정건, 대안교육형 다함께 꿈의학교 진행건, 경기대협 비영리단체 등록건)
11월 09일 다함께꿈의학교(대안교육형) 공모계획안 최종 실무회의
11월 16일 운영위(내용-대안교육법에 따른 현황점검과 내년계획)
11월 18일 경기도대안교육기관 설문조사 결과 기관장간담회
11월 19일 황대호도의원 면담 (경기도교육청에서 대안교육기관지원 사업 건의)
11월 20일 경기도대안교육기관 설문조사 결과 학생간담회 (더불어가는배움터길 학생들과 함께)
11월 23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담당 간담회(자치법규안 검토, 포럼준비)
11월 25일 정책위(내용-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등록.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 자치법규제정 준비포럼건)
11월 28일 월례회의 (온라인 줌으로/16개학교/내용-대안교육형 꿈의학교건, 경기도교육청 자치법규제정건,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설문조사건)
11월 30일 경기꿈드림과의 간담회 (온라인줌/ 백승연, 구민서, 안현주 참석)
12월 03일 정책위 현장토론회 ‘대안교육법이후의 대안교육’ 수지꿈학교에서 진행
12월 08일 정책위 현장토론회 ‘대안교육법이후의 대안교육’ 인천열음학교에서 진행
12월 08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자치법규 제정을 위한 포럼
01월 12일 정기총회 (광명볍씨학교, 16개 학교 참석)
02월 04일 경기꿈드림과 1차 업무회의 (기관별 소개 및 사업운영현황 공유, 문화활동비 연계방안)
02월 13일 경기도대안학교연합회(이하 경기대연)와 간담회 (길몽)
02월 20일 김인순도의원 면담 : 경기도대안교육지원조례제정건, 실태조사건
02월 23일 월례회의 (안양벼리학교)
03월 12일 경기대연과 2차 간담회 (양평새이레학교)
03월 10일 2020년도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사업 선정결과 공고 / 경기도청소년과 학교밖청소년지원담당 이경진주무관 면담
03월 11일 2020년도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사업 정보공개청구 (대안교육연대)
03월 13일 2020년도 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 사업 추가 공고
04월0 4일 경기정책위 워크숍 (길몽)
04월 26일 월례회의 (용인수지학교, 전환기교육강좌)
04월 28일 경기도교육청 심한수장학관, 김인순도의원 면담(학교밖학업중단 공모사업건, 급식비불용예산건)
05월 25일 경기도 학교밖청소년 급식비 불용예산 농산물꾸러미지원 1인 시위 진행(~27일까지)
05월 31일 월례회의 (하남꽃피는학교)
06월 10일 조례워크숍 기획회의 (박민형, 김효중, 프리다)
06월 24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안 제정 (김인순도의원 발의)
06월 28일 20대안교육법제화&조례워크숍 (부천산학교)
07월 03일 경기도꿈드림과 2차 업무회의 (문화활동지원비건, 회계교육건)
07월 24일 경기도꿈드림센터장, 팀장간담회에 경기대협 소개
08월 06일 경기도교육청 20학업중단 학생 교육지원사업추가 공모 재심사 최종선정
08월 10일 합창제 기획회의 (신청서, 포스터, 운영방식, 특별출연 섭외건 등)
08월 28일 경기도청소년과 과장면담 (대안교육기관지원조례 후속사업건, 문화체육비를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방안, 급식비지원에 유아 포함건 등)
경기도의회 정윤경교육위원장 면담 (경기형대안학교 사업설명, 교육비지원건 등..)
09월 02일 경기도 여성가족위원회 도의원 면담 (경기형대안학교(안)제안함 )
09월 22일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개정관련 경기도의회 간담회 (조례개정안 제출, 설명함)
09월 27일 월례회의 (무지개학교)
10월 07일 행정역량강화교육 (경기꿈드림 협력사업)
10월 16일 대안유아교육기관 무상급식토론회
11월 01일 경기대협 집행부 + 합창제 담당자회의 (길몽, 8학교 참가)
11월 06일 2020대안교육한마당 (주제 : COVID19와 교육의 미래를 말하다) (~07일까지)
11월 28일 경기대협 온라인합창제
12월 01일 경기도꿈드림과 3차 업무회의 (대안교육기관 지원관련 연구용역사업 공조건, 회계교육건 등)
12월 09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12월 14일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안 본회의 통과
02월 25일 경기대협1차운영위회의
03월 05일 2019 경기도학교밖청소년문화활동지원 사업 정보공개청구 결과 나옴
03월 08일 경기도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공모계획(경기남부)
03월 20일 2019학업중단학생대안교육지원사업 최종 선정결과나옴 (48개 현장)
03월 29일 경기대협 2차운영위회의
04월 02일 경기도 유영호의원 면담
04월 06일 신편입부모교육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 경기도 시군 학교 밖 청소년 문화활동 지원 공모결과 나옴
07월 18일 산돌학교 (대안교육법제화 및 조례운동)
07월 21일 2019년 시도조례운동 및 지원사업현황 ‘조례워크숍’
07월 22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역대안교육단체 간담회 (밀알두레학교)
08월 06일 김인숙도의원 면담
08월 13일 박근철도의원 면담
08월 19일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정책간담회
09월 10일 경기도의회 김인순의원(화성, 여가교위 부위장)면담(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제정을 요청함, 급식비지원건, 경기지역대안교육기관 현황자료공유)
09월 23일 경기대협 정책팀 회의(경기도대안교육기관 지원조례 제정을 같이할 경기도의원을 찾아야 한다. 사업제안서를 작성하여 경기도의원에게 보내서 함께 일할 도의원을 찾아보기로 함)
09월 28일 찾아가는 대안교육 법제화 워크숍 (더불어가는배움터길)
10월 28일 2020 경기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추진계획 발표
11월 08일 안양YMCA터전마련 후원회 참가 (경기대협후원금 전달)
11월 11일 광명YMCA창립 20주년 기념식 참가 (경기대협후원금 전달)
11월 16일 용인수지학교 터전기금마련 일일주점 (경기대협후원금 전달)
01월 06일 경기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2차 회의 과천맑은샘학교)
01월 21일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창립총회 (광명볍씨학교)
01월 27일 대안교육연대 정기총회 / 1월 경기도 학교밖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예산편성(문화체육활동비 6억, 시범급식비 3억)
02월 01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간담회
02월 07일 경기도 여성가족국 아동청소년과 팀장면담
03월 20일 경기도학교밖지원센터 간담회
04월 30일 경기도교육감 후보 송주명 간담회
05월 6.13 지방선거 관련 대응(정책제안)
05월 12일 경기 광주시 지자체 후보자 간담회 대응
08월 23일 경기 용인시 간담회 대응
09월 14일 박옥분(경기도여성가족협력교육위원장)의원 간담회
09월 27일 경기 용인시 간담회 대응
10월 27일 유영호 도의원(용인-민주당) 정책질의 내용 지원
11월 01일 송치용 도의원(평택-정의당) 정책질의 내용 간담회
12월 20일 경기도학교밖지원센터 간담회
02월 26일 정기대표자회의 (산어린이학교)
03월 26일 정기대표자회의 (인천발도르프학교)
04월 23일 정기대표자회의 (맑은샘학교)
04월 29일 대안교육연대 신입부모워크숍
05월 28일 정기대표자회의 (무지개중등학교)
06월 10일 경기인천권역 부모교육 (강의-고병헌교수)
06월 22일 우리지역조례연구모임
06월 24일 학교밖청소년 정책포럼
07월 18일 경기도 강득구연정부지사 1차간담회
08월 19일 대안교육연대의 날 (한강유람선카페)
08월 27일 정기대표자회의 (용인수지꿈학교)
09월 24일 정기대표자회의 (청계자유발도르프학교)
10월 13일 경기도 강득구연정부지사 2차 간담회
10월 24일 경기도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통과됨
10월 29일 정기대표자회의 (더불어가는 배움터길)
11월 19일 경기지역협의회 구성을 위한 1차 회의 (벼리학교)
01월 21일 경기도교육청 대안교육 정책협의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01월 31일 정기대표자회의 (수지꿈학교)
02월 28일 정기대표자회의 (인천발도로프학교)
03월 19일 통합신입부모교육 (경기소리전수관) / 교육부 ‘미취학·아동무단결석학생 관리계획’ 관련 전수조사 대응현황 공유
03월 27일 정기대표자회의
03월 29일 대안교육연대 현장대표자회의 (하자센터)
04월 07일 대안교육한마당 준비회의 (한국출판콘텐츠센터)
04월 17일 정기대표자회의 (초등무지개학교)
05월 28일 대안교육연대 부모워크숍 (볍씨학교)
06월 26일 정기대표자회의 (안양발도로프학교)
08월 28일 정기대표자회의 (수지꿈학교) / 교육부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안전 확보 및 학습지원 방안’ 공유
09월 07일 합창제 준비회의 (벼리학교)
09월 25일 정기대표자회의 (산어린이학교)
10월 08일 대안교육한마당 (청계광장)
10월 28일 정기대표자회의 (벼리학교)
11월 13일 제3회 대안교육연대 경기인천권역 합창제 (안양시청)
11월 18일 대안교육연대 현장대표자회의 (하자센터)
01월 11일 신구 연대사업담당자 연석회의 (청년공간 뒷북)
02월 15일 2월 정기대표자회의 (중등무지개학교), 볍씨학교 건축허가요청 연서명
03월 21일 통합 신입부모교육 (수원 가온초등학교)
03월 22일 대안교육연대 총회
03월 24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지원과 면담
03월 29일 정기대표자회의 (칠보산자유학교)
04월 23일 경기도교육청 ‘미인가 대안학교 학생안전간담회’ (경기도의회 문경희의원 주최)
04월 26일 정기대표자회의 (서울자유발도로프학교), 교육부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정비 계획’ 대응현황 공유, ‘의무교육중단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법률안’ 공유 (민주당 박혜자 의원 발의)
05월 17일 경기지역 아빠축구교류전 (부천 성주산축구장)
05월 31일 대안교육연대 제도화 포럼
05월 29일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조례 토론회, 메르스 휴교 상황 공유
06월 28일 정기대표자회의 (동림자유발도로프학교)
07월 16일 우리지역조례연구모임 (벼리학교) – 우리지역조례연구모임은 월1회 정기모임을 갖고 지역별 조례현황을 공유함
07월 정기대표자회의 (열음학교)
08월 18일 경기도교육청 진로지원과 간담회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08월 25일 경인권역 합창제 준비회의
08월 29일 대안교육연대 2차 제도화 포럼
08월 30일 정기대표자회의 (더불어 가는 배움터길 사랑방)
10월 25일 정기대표자회의 (청계자유발도로프학교)
11월 08일 제2회 대안교육연대 경기인천권역 합창제 (과천시민회관)
11월 29일 정기대표자회의 (산어린이학교)
12월 27일 정기대표자회의 (맑은샘학교)
02월 28일 서부 권역모임 (과천 무지개학교) / 신구대표 인사 및 연락처 교환, 권역대표 선출, 신/전입 부모교육 일정 확정
03월 09일 대안교육 부모연대 총회 및 남서부 권역 모임 (광명 볍씨학교) / 남서부 권역 모임으로 운영 결의. 각 터전 소식 공유, 신/전입 부모교육 일정 공유
04월 28일 남서부 권역모임 (시흥 산어린이 학교)
06월 대안교육한마당 및 12월 합창제 논의, 대안교육 법제화 관련 토론
05월 26일 남서부 권역모임 (안양 벼리학교) / 대안교육 한마당 남서부 권역 참가(글, 책 나눔마당), 권역 워크숍 논의
06월 30일 남서부 권역 모임 (수원 칠보산학교) / 남서부 권역 부모 워크숍 논의. 대안교육한마당 평가
07월 19일 부모연대 확대 운영회의 및 남서부 권역 모임 (광명 볍씨학교) / 대안학교 남서부 합창제 준비(장소 예약) 및 경기남서부 부모 위크숍 기획안 논의
09월 29일 남서부 권역 모임 (과천 맑은샘 학교) / 대안교육연대 및 부모연대 통합 논의, 위크숍 개최 취소에 대한 평가 및 합창제 준비 논의
10월 27일 남서부 권역 모임 (광명실내체육관, 볍씨학교 행사장) / 전원 참석. 대안교육 합창제 “와글와글시끌시끌함성으로’ 기획안 논의 및 새로운 대안교육 연대체 통합 간담회 및 논의
11월 24일 남서부 권역 모임 (의왕 배움터길), 합창제 준비 마무리, 대안교육 연대체 간담회 평가
12월 22일 남서부 권역 모임 (안양 벼리학교), 합창제 평가 및 2013년 권역 모임 평가

정관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정관
(2018년 1월 21일 제정 / 2021년 1월 24일 개정)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정관
2018년 1월 21일 제정
2021년 1월 24일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모임은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Association for
Gyeonggi Alternative Education’ 라고 하며, 이하 ‘협의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경기지역의 대안교육현장들이 모여 상호 교류와 소통을 통해 대안교육의 발전
을 꾀하고, 경기지역내 대안교육 관련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이를 통해 학교밖 청소년의 교
육기본권 보장과 대안교육현장의 자립을 도모한다.

 

제3조[사업]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과 활동을 전개한다.

1. 경기도 대안교육 유관기관과의 소통구조, 협조체계 유지와 각 기관의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견인하는 활동

2.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발전방안 모색,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 조례 관련 예산 수립과 정책 집행을 촉진하는 활동

3. 경기도 대안교육 지원센터의 설립을 위한 활동

4. 경기도 대안교육기관과 관련 청소년 시설과의 연계를 위한 활동

5.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 프로그램을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활동

6. 경기도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보를 체계화, 공유, 홍보하는 활동

 

제4조[소재] 협의회의 주된 사무소는 경기도 의왕시 오리나무로 28에 두고, 필요시 다른 지역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의 구성]
1. 협의회는 제2조의 목적에 동의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개인회원과 단체회원으로 가입한 단체로 구성한다.

2. 단체는 각 대안교육현장을 말하며, 각 대안교육현장은 협의회를 위한 대표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4. 개인회원은 경기대협 사업의 목적에 동의하는 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가입과 탈퇴]
1. 회원의 가입은 입회원서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2. 회원은 탈퇴사유서를 운영위원회에 제출하고 자유롭게 탈퇴 할 수 있다.

 

제7조[권리]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1.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 할 권리

2. 협의회의 운영과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8조[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정관과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할 의무

3. 협의회의 목적 실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

4. 회비 및 제 분담금의 납부 의무

 

제9조[자격상실]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거나, 협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목적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회원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제 3 장 기구


제10조[기구] 이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사무국

4. 감사

5. 정책위원회

 

제1절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는 협의회의 최고 심의ㆍ의결기구로서 다음 사항의 권한을 가진다.

1. 정관의 제정 및 개정

2. 임원의 선출

3. 운영위원의 인준

4. 사업보고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6. 감사 보고의 승인

7. 임원 및 운영위원의 불신임

8. 해산 및 합병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12조[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4 분기 중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재적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 소집한다.

3. 총회 소집은 대표가 회의 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 각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총회는 의결권을 갖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관의 제정과 개정, 단체의 해산과 합병에 관한 사항은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절 운영위원회


제14조[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다음 사항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상설 기구이다.

1. 회원의 가입 승인

2. 일상적인 조직운영 및 사업, 활동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내규(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

4. 예산안, 결산안의 검토

5. 총회에 상정할 안건 심의 및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15조[구성]


1. 운영위원회는 임원, 대표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인준된 운영위원을 포함하여 모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대표가 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관한다.

 

제16조[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운영위원의 궐위 시 잔여임기 내에서 새로운 운영위원을 선임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대표의 추천에 의해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매 분기당 1회로 정례화 하며, 대표나 운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8조[개회 및 의결정족수]


1.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운영위원회는 출석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은 위임할 수 없다.

 

제3절 정책위원회

 

제19조[지위] 정책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과 관련된 법령,조례 등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활동하는 상설기구이다.

 

제20조[구성]


1. 정책위원회는 대표 및 운영위의 추천에 의해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4절 월례회


제21조[월례회]


1. 협의회는 친목 도모, 정보공유, 의제 발굴 등을 위해 월 1회의 정기모임을 가진다.

 

제4절 임원


제22조[임원]


1. 대표는 협의회를 대표하는 임원이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는 임원이며, 월례회를 함께 준비하며, 대표의 궐석 시 대표의 역할을 대신한다.

3. 대표와 부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대표와 부대표 궐위시 잔여임기에 대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단, 임기가 6개월 미만일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출한다.

 

제23조[감사]


1. 협의회는 1인 이상의 감사를 두어 사업운영과 재정에 대한 감사를 하며, 총회에서 선출하는 임원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

2. 감사는 매년 협의회의 사업과 재정을 감사하고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5절 사무국


제24조[사무국 및 사무국장]


1.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운영위에서 의결을 거쳐 대표가 임명한다.

 

제6절 대외관계


제25조 [대외관계]


1. 협의회는 대안교육연대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목적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사업을 함께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회원가입 절차]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의 가입절차를 거친다.

– 가입신청서 및 요구 서류의 운영위원회 제출

– 운영위원회의 가입 현장방문

– 운영위원회의 논의 및 승인

– 회원승인 및 공지

 

제2조[회원가입 요구서류]


협의회의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의 요구 서류를 제출한다.

–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가입신청서
– 정관 및 연혁 등 단체소개서


제3조[회원탈퇴 절차]


협의회의 회원에서 탈퇴하고자 하는 단체는 다음의 탈퇴절차를 거친다.

– 탈퇴사유서의 운영위원회 제출

– 회원 탈퇴공지

 

제4조[회원의 회비규정]

– 모든 회원은 매년 1회 회비를 납부한다.

– 회원이 회비미납 또는 감면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고 운영위에서 심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후원안내 및 신청

경기지역 대안교육협의회 회비및 후원계좌
3333-17-6215890 카카오뱅크, 구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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